윤석열 정부에서 6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모든 혜택과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포스팅하게 됐습니다. 상생임대인 제도는 기존 임대차 3 법의 임대차 보호법인 계약갱신청구권의 연장된 비과세 혜택으로 일시적 2 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결국은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한 번에 잡는 좋은 제도이니 알아봅시다.
상생임대인 제도란?
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위해 나온 제도이며 임차인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임대인에게는 비과세 혜택까지 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련했습니다. 재계약 시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% 이하로만 인상하여야 하며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하여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상생임대주택 계약 기간
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2년 계약을 했으나 1년 6개월을 다 못 채우고 나갈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실제 임차기간을 계산하여 임차인이 총 2년 이상을 살았으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.
만약, 직전에 실제 1년을 거주하고 상생임대주택 계약을 통해 2년을 연장하면서 7개월을 더 살아 1년 7개월의 실제 임대기간을 채웠다면 상생 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임차인이 총 1년 6개월을 못 채우고 나가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상생임대인 양도세 혜택 정보
상생임대인 양도세 면제 혜택 정보 정리
이번 6.21 부동산 대책의 상생임대인 제도를 통해 일시적 2 주택자의 과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. 요즘처럼 집 구하기 힘든 시기에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, 월세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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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생임대인 양도세 혜택은 1세대 1 주택까지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에게는 그중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 주택에만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도 상생임대인 혜택 받을 수 있다
상생임대인 전월세 전환 계산하는 방법
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고 싶은데 기존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경우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닌가 라는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을 임대인님들과 임차인님들께 정부에서 인정하는 상생임대인 전월세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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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고 했을 때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`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산정률 계산으로 인해 상생 임대인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
월세로 전환시에는 연 10% 혹은 기준금리+2% 중 낮은 비율로 선택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1.75%이니 2%를 더하면 3.75%가 적용됩니다.
전월세 전환 산정률 계산방법
직전 전세금이 10억이였다면 5% 인상된 10억 5천만 원을 받아야 할 때 보증금 2억+월세를 산정률 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
직전 전세금 10억 5천만원
보증금 2억
월세 8억 5천만 원에 대한 산정률 대입 8억 5천만 원+1.75(기준금리)+2%/12 = 2,656,250원
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상생 임대인계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.
상생임대인 혜택 신청 방법
상생임대인 비과세 혜택 신청 방법은 1세대 1 주택을 정리할 때 직전 계약서와 5% 이내 갱신 또는 신규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혜택 신청 방법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만료된 계약서라도 잘 챙겨둬야 혜택을 챙길 수 있으니 꼭! 챙겨두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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